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나이가 들면 우리 생활에서 보통 소비지출 항목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이 의료비입니다.의료비 부담 때문에라도 병원에 가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인지상정… 그러니까 의료비는 노후가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합니다.이러한 의료비를 조금이라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이게 뭔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과도한 의료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좋은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본인의 일부 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기부담 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부담상한액기준

본인 부담 상한액의 기준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만.가장 최근인 2022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요양일수가 120일을 기준으로 이하일 때와 초과일 때는 구분합니다.

2022년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이하일 경우 1분위일 경우 83만원이면서 4~5분위일 경우 155만원입니다.그리고 120일을 초과할 경우 1분위는 128만원이고 4~5분위는 217만원입니다.6~10분위까지는 이하와 초과는 구분하지 않고 598만원~289만원으로 나눕니다.그럼 이런 분위기라는 게 뭘까요?쉽게 말해 소득이 저소득일수록 1분위에 가깝고 고소득일수록 10분위에 가깝습니다.즉, 고소득자일수록 본인부담 상한액이 높고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인터넷) 및 준비사항

그런데 말이죠. 병원에 갈 때 생각보다 병원에 많이 가는 경우, 연간 자기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납부하는 경우 이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흔히 사전급여와 사후환급금으로 나뉩니다.대부분의 경우 사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이런 사후환급금을 어떻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아래 인터넷 신청 방법의 순서를 따르십시오.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은 필수입니다.홈페이지 상단의 불만사항은 이쪽입니다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민원 여기서 ‘개인 민원’을 클릭하세요.

이후 개인민원업무 목록 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할 수 있는 장소를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신청할 때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공단에서 미리 사후환급금 대상자에게 우편 등으로 서면으로 지급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이러한 지불 신청서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지불 계좌를 기재해야 합니다.만약 치매와 같은 의식이 불분명한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납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 등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적용제외 및 회수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후환급금을 받더라도 향후 진료받은 사람의 고의 혹은 중대과실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청구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사후환급금을 환수(전액 혹은 일부)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연간 보여준 부담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예

자, 그럼 계산을 해 볼까요?건강보험 가입자가 2022년도(1월 1일~12월 31일)에 병원(1년간 여러 곳에서 진료받은 총합계)에서 본인부담금 600만원을 납부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1분위(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 다만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이하로 한다.계산해 보면 사후환급금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상한액으로 600만원(본인부담금) – 83만원(2022년도 하위10% 본인부담상한액) = 517만원(사후환급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병원을 다니는 횟수가 많아 앞으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 것이 건강보험입니다.위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항상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먼저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항상 뭐든지 궁금하면 물어봐야 해요.모른다고 방치하면 평생 모르는 거니까요 그럼.

병원을 자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병원을 다니는 횟수가 많아 앞으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 것이 건강보험입니다.위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항상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먼저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항상 뭐든지 궁금하면 물어봐야 해요.모른다고 방치하면 평생 모르는 거니까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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