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홀수년도 연장

안녕하세요. 경제를 공부하고 있는 단케이입니다. 매년 건강검진은 잘 받고 있나요? 저는 20살부터 10년 동안 꼬박꼬박 매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23년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에 통보되며, 그 외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검진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사무직, 비사무직 사무직 : 2년에 1회 비사무직 : 1년에 1회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2년에 1회

2년마다 1회 무료로 검진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직장가입자로 사무직이 아닌 경우 매년 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무료 23년은 2005년생부터 2005년, 2003년, 2001년, 1999년, 1997년, 1995년, 1993년, 1991년, 1989년, 1987~1985 년, 1953 년, 1951 년 , 1949 년 , 1945 년 , 1943 년간 , 1941 년생이 해당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 실시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건강검진항목조회

검진 대상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진받는 병원에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검사항목을 확인해보셔도 되며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검진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액 부담

공통검사항목으로는 키, 몸무게,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요단백, 혈색소, 공복혈당, 간질환, 흉부방사선촬영 및 구강검진이 있습니다.암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위암만40세이상남녀/2년마다대장암만50세이상남녀/1년마다간암만40세이상고위험군/1년에두번씩유방암만40세이상여성/2년마다자궁경부암만20세이상여성/2년마다

암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확진되면 생존율, 완치 확률이 높아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도 대상자마다 자궁 경부 암을 받고 있습니다. 연령, 성별, 기저 상태로 응시자가 다릅니다. 대장 암과 자궁 경부 암은 모두 공단에서 부담하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수검자 부담액이 없습니다.나는 특수 진단 대상자로 22년 3월 9월에 받고, 남편은 12월에 받았지만. 연시는 연시에 사람이 많고 연말에는 연말이라 사람이 정말 많더라구요. 9월에는 너무 빨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원의 경우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20년 21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심할 때는 6개월 연장하고 주기도 했는데 22년은 특히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22년의 대상자에 받지 못하면 문의 주세요.

암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확진되면 생존율, 완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대상자일 때마다 자궁경부암을 앓고 있어요. 연령, 성별, 기저 상태에 따라 수검자가 달라집니다.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수검자 부담금액이 없습니다.저는 특수검진 대상자라서 22년 3월, 9월에 받고 남편은 12월에 받았는데요. 연초는 연초고 사람이 많고 연말은 연말이라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9월에는 아주 빨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년, 21년 코로나 심할 때는 6개월 연장해주기도 했는데 2022년은 별다른 공지가 없는 것 같습니까? 혹시 22년 대상자인데 못받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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